개똥 먹이고 머리카락 싹둑…"헤어지자"는 여친 엽기폭행 20대 '법정구속'
입력: 2023.01.12 17:17 / 수정: 2023.01.12 17:17

징역 1년 6개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그를 집에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필통 제공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그를 집에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필통 제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그를 집에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준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하고 5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키우던 강아지의 변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카락까지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엽기적이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중하다"며 "다만 스토킹한 혐의는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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