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폭설피해 재난지원금 설 명절 이전 지급
입력: 2023.01.12 15:27 / 수정: 2023.01.12 15:27

총 10억3700만원, 지급 대상자 설 명절 이전 확정·집행

전북 순창군은 폭설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 10억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한다. /사진=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은 폭설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 10억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한다. /사진=순창군 제공

[더팩트 | 순창=이경선 기자] 전북 순창군이 작년 말 63.7㎝의 기록적인 폭설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 10억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한다.

군은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군민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최대한 빠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현재 국가 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 내용을 기초로 주생계수단 및 농어업보험 중복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설 명절 이전 확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시스템(NDMS)에 입력된 폭설피해 재난지원금은 총 10억3700만원으로 국도비포함 85%를 지원받게 됐으며, 피해규모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5.8ha, 축사 등 가축시설 1.1ha 등 총 648건에 36.9ha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폭설로 피해 입은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설 명절 이전 지급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행정정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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