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 지원
입력: 2023.01.12 14:50 / 수정: 2023.01.12 14:50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대출 이자지원 협약

청주시는 12일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12일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청주시 제공.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청주시는 12일 서민금융진흥원 사업 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의 운영자금을 이용할 경우 납부한 대출이자 4.5% 중 3%를 최대 3년간 매분기 지원하게 된다.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대출 실행과 4개월 연속 기간 내 원리금 상환 시 금리 1%를 인하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이 KCB 700점, NICE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 이내다. 5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 상환수수료도 전 기간 면제다.

올해 대출지원 규모는 30억 원이다.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방문해 하면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협약을 통해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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