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3월 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다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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