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4일 한도 1일 8만6720원의 ‘충남형 유급 병가 급여’ 지원
충남 계룡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시민이 상해 등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을 시 병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계룡시청 전경/계룡시청 |
[더팩트 | 계룡=이병렬 기자] 충남 계룡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시민은 올해부터 상해 및 질병 치료시 병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하는 시민들에게 1년 14일 한도 내 에세 1일 8만6720원의 ‘충남형 유급 병가 급여’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상해 및 질병 시 시민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변경, 장애인 활동지원 및 주간활동서비스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제도 신설 및 변경 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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