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만 1~2세 아동 행복키움수당 10만원 지원
입력: 2023.01.12 10:42 / 수정: 2023.01.12 10:42

부모급여 상향에 따라 행복키움수당 지원대상 조정

조대호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이 변경된 행복키움수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충남도 제공
조대호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이 변경된 행복키움수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충남도 제공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만 1~2세 아동에게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 대상 부모급여가 월 30만원에서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도에서 지급하던 행복키움수당 대상을 기존 만 3세 미만(0~35개월)에서 만 1~2세(12~35개월) 아동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모급여 지원이 집중된 만 0세(0~11개월)는 제외한다.

도는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행복키움수당을 지원한다.

조대호 도 보건복지국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변경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지역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속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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