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입력: 2023.01.11 18:03 / 수정: 2023.01.11 18:03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시행...위반시 1일 과태료 10만원

전북 고창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사진=고창군 제공
전북 고창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사진=고창군 제공

[더팩트 | 고창=이경선 기자] 전북 고창군이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창군 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차량,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 소방차 및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기신청자는 2023년 고창군 운행제한 대상에서 유예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대상 및 제외대상이 달라 주의해야 된다. 전국 운행제한 관련 상세 내용은 고창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청소 주기 확대,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단속, 불법소각 단속,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덕섭 군수는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이해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해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군민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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