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방 성폭행 장면' 인터넷 실시간 송출…인천 BJ 징역 7년
입력: 2023.01.11 17:50 / 수정: 2023.01.11 17:50

법원 "죄질 무거워"

인터넷 생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BJ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필통 제공
인터넷 생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BJ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필통 제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터넷 생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BJ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1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 그가 잠이 들자 성폭행한 혐의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인터넷으로 고스란히 송출돼 300여명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당시 B씨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송출해 유포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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