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채용 합격' 미리 알려준 김석준 전 교육감 '송치'
입력: 2023.01.11 16:49 / 수정: 2023.01.11 16:49

경찰, "면접 과정서 부정 행위 없어"

김석준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서면 NC백화점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열었다. /부산=조탁만 기자.
김석준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서면 NC백화점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열었다.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를 공표하기 전에 지인의 사위 합격 사실을 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김 전 부산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인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부산의 한 전직 교육지원청장 A 씨에게 연락해 A 씨의 사위 합격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말쯤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 전 교육감은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A 씨의 사위 합격 사실을 알린 사실은 인정했다.

문제는 A 씨가 해당 임용시험에 자신의 사위 합격을 위한 청탁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A 씨의 사위는 해당 임용시헙을 치러 최종 합격했지만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A 씨 집안과 유대 관계가 있는 김 전 교육감과의 청탁 사실 유무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면접 과정에서 부정 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이 사건은 해당 임용시험에서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하루만에 당락이 바뀐데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시생의 부모가 경찰에 고발을 하면서 불거졌다. 수사 과정서 경찰은 A 씨가 해당 임용시험 필기에 합격한 사위를 위해 한 면접위원에게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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