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편입 앞둔 군위군, 불법 부동산 개발로 ‘몸살’ 
입력: 2023.01.11 11:16 / 수정: 2023.01.11 11:16
국유지(구거)를 불법 점용해 저수지와 도로를 개설한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현장/군위=김채은 기자
국유지(구거)를 불법 점용해 저수지와 도로를 개설한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현장/군위=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군위·대구=이민·김채은 기자] 대도시 편입을 앞둔 경북 군위군에서 불법 부동산 개발 움직임이 포착돼 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군위군에 따르면 부재지주 A씨 등이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사립 수목원 인근에 국유지인 자연 배수로인 구거(인공수로)를 불법 매립하는 등 점용하고 있다.

10일 국유지(구거)를 불법 점용해 저수지와 도로를 개설한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현장/ 군위=김채은 기자
10일 국유지(구거)를 불법 점용해 저수지와 도로를 개설한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현장/ 군위=김채은 기자

구거(溝渠)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본인 소유 농지와 인근의 구거를 불법 점용해 저수지를 만들고 자신의 농지에 진입하기 위한 추개 도로를 만들었다.

농지에 전용 허가 없이 불법 조경 시설이 만들어져 있다/군위=김채은 기자
농지에 전용 허가 없이 불법 조경 시설이 만들어져 있다/군위=김채은 기자

또 인근 다른 농지를 불법 전용해 불법 조경 시설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구거 점용 허가를 받았다"며 "저수지 조성 완료 후 물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암거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군위군 관계자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이 발생 시 자연 배수로인 구거의 불법 매립 등은 수해나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구거 점유 및 사용을 철조히 관리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 후 위법 사항이 있으면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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