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보람이는 어디에" 구미 여아 사망사건 파기환송심 막바지
입력: 2023.01.10 18:04 / 수정: 2023.01.11 07:51

검찰 징역 13년 구형, 변호사 무죄주장
5번의 DNA결과 ‘친자성립’ 사건은 미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으로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받고 있은 석씨/더팩트DB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으로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받고 있은 석씨/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합의부(재판장 이상균)는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50대·여) 결심공판을 10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 3층에서 A양(3·여)이 어머니 김씨(24·여)의 방치로 인해 숨졌고, 이를 발견한 할머니 석씨는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숨진 A양이 김씨의 친딸이 아닌, 조모로 알았던 석씨와 모녀관계가 성립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석씨는 지난 2018년 친딸 김씨(24·여)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유기한 혐의를 받게 됐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석씨는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석씨가 바꿔치기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대구지법으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 환송심에서는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하고, 석씨의 가족과 경찰, 사위, 법영상분석연구소장 등을 불러 증인심문을 했다.

검찰은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한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변호사 측은 "석씨가 출산을 하고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과학적 증거를 도출하는 방법도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억울한 사람이 생겨선 안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석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으며, 둘째딸(김씨)을 출산한 이후 출산한 적이 없다"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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