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다툼 끝에 아내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대구 60대…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3.01.10 16:37 / 수정: 2023.01.10 16:37

검찰 "사람이 죽었는데 선처는 있을 수 없는 일"
변호사 "자녀들도 아버지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3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새벽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5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실어 경북 성주군에서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1995년 혼인신고를 하고 삼남매를 낳고 살던 중 불화로 2009년 이혼 후 2017년 재결합했다. 재결합 후에도 두 사람은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 참작을 위해 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해 증인심문 절차를 진행됐다. 증인으로 나온 딸은 숨진 B씨가 가정에 소홀했던 점과 외도사실을 증언했다.

이날 검찰은 "B씨가 가정에 소홀했고 서운하게 한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할 정도로 큰 잘못인지 묻고 싶다"며 "사안의 중대함, 범행의 잔혹함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변호사는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과 유족들이 모두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참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며 "자녀들에게도 미안하고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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