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농지처분명령 받아
입력: 2023.01.10 16:19 / 수정: 2023.01.10 16:19
강병삼 제주시장(사진 오른쪽)이 지난해 8월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애월읍 광령리 소재 농지에 대해 최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1년 이내에 자경을 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해야 한다. / 제주시청 제공
강병삼 제주시장(사진 오른쪽)이 지난해 8월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애월읍 광령리 소재 농지에 대해 최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1년 이내에 자경을 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해야 한다. / 제주시청 제공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현직 강병삼 제주시장이 농지처분명령을 받았다.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애월읍 광령리 소재 토지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강병삼 시장이 보유한 애월읍 광령리 소재 농지 974.7㎡에 대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해당토지는 2015년 강 시장이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청문회 당시 방치 및 불법 형질 변경 의혹 등으로 곤혹을 치렀던 바 있다.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에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매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년 공시지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강병삼 시장은 취임 후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됐던 광령리 토지 및 아라동 토지에 대한 매각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아라동 토지는 메밀을 경작하고 있어 이번 농지처분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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