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영아수당 부모급여로 개편…매달 최대 70만원 지급
입력: 2023.01.10 14:57 / 수정: 2023.01.10 14:57

만 0~1세 아동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급여' 지급

전북 전주시청 전경. /더팩트DB
전북 전주시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 전주시가 지급해온 ‘영아수당’이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로 개편돼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영아수당 대상가정에 더 많은 금액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의 지원금은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70만원이 지급되며,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매월 35만원이 지원된다.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의 영아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며, 만 1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금액이 적은 만큼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현옥 전주시 아동복지과장은 "부모급여를 통해 가정양육지원을 강화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영유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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