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재산 연체이자율은 8.64% 적용
부산도시공사 전경. /공사 제공 |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동결한다.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연체이자율을 6.07%로 동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지난 연말 발표된 11월 금융기관 금리를 적용하면 2023년도 연체이자율은 8.64%로 약 2.5%p 상승한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공공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조치가 입주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외한 분양·임대재산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8.64%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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