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더팩트DB. |
[더팩트 | 진천=이주현 기자] 충북 진천군은 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진천군에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에 의한 3개월간 평균 월 임차료의 절반을 1회만 지원한다.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이를 통해 최대 200여 개의 관내 업소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은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해 전액 군비 예산으로 이차보전금 약 12억2000만원(1033개 업체), 서민경제 안정화 지원을 위한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분담금 6500만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6000만원(34개소)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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