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대구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A군(15)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 중이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동급생 B군(15)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해당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는 영상을 본 시청자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B군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상 내용에 다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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