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통어시장 이용 고객…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지급
입력: 2023.01.10 11:05 / 수정: 2023.01.10 11:05

14~21일까지 국내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 30%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더팩트DB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설 연휴기간 지역 전통어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설 연휴기간인 14~21일까지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국내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물가상승 등 국내·외적인 경기 악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시민들에게 계묘년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행사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 5000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며, 지난 행사(설, 추석, 김장철)때 상품권을 지급받았어도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규모는 총 2억2000만원(각 시장당 1억1000만원)으로 선착순 지급한다. 다만 행사 기간 내라도 상품권이 전량 소진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전통어시장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통해 침체된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행사를 통해 어업인,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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