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국토부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우수기관 표창
입력: 2023.01.10 10:03 / 수정: 2023.01.10 10:03
충북 옥천군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옥천군 제공.
충북 옥천군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옥천군 제공.

[더팩트 | 옥천=이주현 기자] 충북 옥천군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소유이전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소유권보존 미등기, 실제 권리와 불일치 부동산 등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법이다.

옥천군은 이 기간 동안 읍‧면 순회 보증인 교육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9회, 전통시장 순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그 결과 4529필지가 신청돼 현재 4200필지 이상을 처리했다.

옥천군은 앞으로도 종합적 민원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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