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하는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 대전시 제공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하는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움 제공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개인회생·파산 △손해배상 등이다.
신청은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대전시청, 동구청, 유성구청으로 직접 전화하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상담 3176건, 법 교육 134건, 구조알선 402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34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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