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쌓이면 쇼핑몰 돌려막아…수사 중에도 추가 개설
실제 운영자 출소 1년도 안 돼 ‘구속’
경찰로고 이미지/더팩트 DB |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라면 등 생활필수품을 시중보다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지연한 쇼핑몰 관계자가 구속됐다. 현재까지 피해액만 75억원에 달한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다중민원 사기 피해 쇼핑몰 사건' 중간설명회를 갖고 쇼핑몰 실제 운영자 A(4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대표 등 6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B사 등 6개 쇼핑몰을 설립·운영하면서 주문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을 이유로 환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십만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6개 쇼핑몰 중 2개 쇼핑몰 데이터베이스(DB)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87만 6236명에게 74억 8230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개 쇼핑몰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와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쇼핑몰 대표 등은 포탈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물건을 산 시민들에게 배송기간을 처음 일주일에서 한 달, 두 달 등 늘리는 '거북이 배송'을 악용했다.
특히 시중에서 1만 4500원에 파는 라면 20개를 86% 할인된 2000원, 15만5000원 상당의 화장품세트를 3만 600원에 판매하는 등 '미친 가격'으로 팔면서 물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배송이 지연된다고 소비자를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이 타임세일, 100원 이벤트를 많이 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들(진술이다)"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쇼핑몰 2개의 DB를 분석한 결과 총주문은 226만 5422건이지만 90%에 달하는 202만 6446건(89.5%)이 배송되지 않았다. 주문자 107만 1919명 중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87만6236명(81.7%)에 달했다.
경찰은 쇼핑몰 관계자들이 거북이 배송으로 시간을 확보한 뒤 민원이 쌓이면 다른 쇼핑몰을 개설하는 '쇼핑몰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B쇼핑몰이 처음으로 문을 연 뒤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설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다수의 쇼핑몰을 개설 운영했다.
피해자가 수십만명에 달하지만 대다수 결제가 소액이다 보니 피해 신고자는 6957명에 불과했다. 피해자들은 금액이 적은데다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오가는 번거로움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와 쇼핑몰 대표 등 6명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징역 10월을 살고 지난해 1월 14일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쇼핑몰을 개설했다.
한편 현재 6개 쇼핑몰 홈페이지는 운영 중이지만 결제창은 막혀 있다.
raiohmygod@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