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서 숨진 채 발견 김부영 창녕군수, 유서에…"나는 결백"(종합)
입력: 2023.01.09 11:52 / 수정: 2023.01.09 11:54

"연락 닿지 않는다" 신고 받은 경찰 직접 발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부영 창녕군수가 9일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더팩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부영 창녕군수가 9일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녕=강보금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자신이 결백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9일 오전 9시 40분쯤 창녕군 화왕산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군수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의 부인으로부터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화왕산 인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군수를 발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녕경찰서 관계자는 "김 군수의 유서가 발견됐다"며 "하지만 유족들이 유서 내용을 알리기 꺼려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서에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는 식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김 군수 등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사업가 A씨와 공모해 경쟁 후보자(무소속)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행정사 B씨로 하여금 후보를 공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입당해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대가로 B씨 등 3명에게 1억 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3회에 걸쳐 총 1억3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후보자의 선거인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는 지난 2020년 10월 17일에도 전 도의원 C씨, 기자 D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기자 D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까지 포함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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