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건당 2160원…업체 '맘대로' 부과
입력: 2023.01.09 11:17 / 수정: 2023.01.09 11:17

총배송비 격차 2021년 5.7배→2022년 6.1배로 늘어
같은 제품·구간·쇼핑몰인 경우도 업체별 1만원까지 차이


제주도민들이 지난해 건당 평균 2160원의 택배 추가배송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업체 맘대로 추가배송비를 물리며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택배 상하차 작업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하다./더팩트DB
제주도민들이 지난해 건당 평균 2160원의 택배 추가배송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업체 맘대로 추가배송비를 물리며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택배 상하차 작업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하다./더팩트DB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민들이 지난해 건당 2160원의 택배 추가배송비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업체 맘대로 추가배송비를 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발표된 제주도의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추가배송비는 건당 2160원으로 전년 2091원 대비 69원 상승했다.

평균 총 배송비(기본+추가배송비) 격차도 6.1배로 전년도 5.7배에 비해 더 벌어졌다.

조사는 8개 품목군 11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제품의 56.8%가 추가배송비를 청구했다. 업체별로는 소셜커머스 95%, 오픈마켓 88.5%, TV홈쇼핑 11.5% 순으로 청구비율이 높았다.

특히 같은 업체·제품·구간인 경우에도 업체별로 추가 배송비가 2500원에서 1만원까지 차이가 났으며, 쇼핑몰에 따라서도 추가배송비가 부과되지 않거나 차등 부과되는 등 판매업체 및 택배어베 등이 합리적인 부과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제주의 평균 총 배송비는 상승한 반면, 육지권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유류비 등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실태조사나 업체 간 자율경쟁만으로는 추가배송비의 지속적 감소가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에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과다부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배송비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으며, 자율경쟁으로 인한 배송비 인하는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부가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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