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7일 비상저감조치...의무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3.01.06 17:28 / 수정: 2023.01.06 17:28
석탄화력은 효율 개선 조치
충남도는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충남도 제공

[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도는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넘고, 7일 일평균 농도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시간대 도내 99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 가동률 또는 가동 시간 조정 등 배출 저감 조치를, 석탄화력발전시설에는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 등 효율 개선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단속 및 차량 2부제는 주말 시행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 등 국민 참여행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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