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 지원…19일부터 접수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3.01.06 17:23 / 수정: 2023.01.06 17:23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상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3억원의 예산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로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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