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원책임배상보험 1억5000만원으로 상향
  • 라안일 기자
  • 입력: 2023.01.06 10:21 / 수정: 2023.01.06 10:21
'학원·과외교습 조례' 개정…3월 29일까지 계도 
대전시교육청 전경. /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 전경. / 대전교육청 제공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 한도를 1인당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올린다.

대전교육청은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공포·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 한도를 1억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에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는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2023년 3월 29일까지)에 개정된 조례에서 정한 보상 기준 금액 이상으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대전교육청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에게 문자메시지(SMS), 공문,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이를 안내하고 3월까지 계도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및 교습소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정비를 통해 수강생의 안전한 교습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사각지대 없는 교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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