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아파트 공사장 화재 소방법 위반
입력: 2023.01.05 17:10 / 수정: 2023.01.05 17:10
지난 3일 청주 오송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지난 3일 청주 오송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최근 불이 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소홀 등 소방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5일 청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28분쯤 오송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 23층 내부 80여㎡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후 소방특별조사에 들어간 소방당국은 현장에 소화기가 없는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가 소홀한 부분을 확인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장은 화재 위험 작업 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서부소방서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만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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