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해 9일부터 시행
관세청은 9일부터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 정부대전청사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해 규제혁신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행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 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헤 판매하기 곤란하다.
이에 보세창고가 있는 주요 공항(인천, 김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해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 지방공항에서 물품 적재 상태로 해외 출항해 면세품 판매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3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또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를 추가하고,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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