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제출해 4600만원 챙긴 60대 대학교수...재판행 
입력: 2023.01.03 16:27 / 수정: 2023.01.03 16:27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허위자료를 통해 국책연구사업비를 부당하게 챙긴 60대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국가출연 연구비 46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대구 지역 대학교수 A씨(61)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른 사람의 저서를 그대로 타이핑한 자료를 마치 외국 학생이 박사학위 과제를 수행한 자료인 것처럼 꾸며 국책연구사업비 4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연구협약을 맺은 B연구재단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지만, B연구재단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가 연구비를 부정 지급한 사실을 추가로 규명했고, A씨는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을 대학 산학협력단에 반환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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