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100여 일 앞두고 충남 천안 정가가 복잡한 셈 계산에 빠졌다.
‘천안을’ 선거구가 또 다시 선거구 상한 인구 기준을 넘었기 때문으로 지역 정가에서는 일부 지역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선거구별 인구수는 ‘갑’ 19만3149명, ‘을’ 28만9894명, ‘병’ 17만477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제21대 총선을 기준으로 선거구 인구 하한은 13만9000명, 상한은 27만8000명이다.
‘을’ 지역의 경우 인구 상한 기준을 1만1800여 명 가량 넘겨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을’ 선거구의 불당 1동(3만 2786)을 ‘병’ 선거구로 옮기거나 불당 1동과 2동(3만6799명)을 모두 ‘병’ 선거구로 옮기고 ‘병’의 청룡동(5만4157명)과 신방동(4만3829명)을 ‘갑’ 선거구로, ‘갑’ 선거구의 성정1동(1만 7764명)·2동(2만 5959명)도 ‘을’ 선거구로 연쇄 이동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을’ 선거구의 선거구 조정은 19대 총선부터 계속돼왔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을’ 선거구의 쌍용2동을 ‘갑’선거구로 편입시켜 게리맨더링 논란을 일으켰으며 국회의원이 1석 증가한 20대 총선에서는 ‘을’ 선거구의 성정1·2동을 신설 선거구인 ‘병’ 선거구가 아닌 ‘갑’ 선거구로 확정해 논란을 이어갔다.
지역 정가에서는 ‘을’ 선거구 조정이 기정 사실화한 만큼 법정 시한 내 선거구 획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 이달 31일까지며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일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다. 무엇보다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어야 하는 정치 신인들의 경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얼굴을 알릴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법정 시한 준수가 공정한 경쟁의 중요 요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긴 선거일 40일 전에나 확정돼 일부 출마예정자들의 선거구가 변경되는 촌극을 겪기도 했다. 여기에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조정이 됐다는 게리맨더링 논란도 함께 제기돼 혼란 속에 선거가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화두로 던진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천안을 선거구 조정은 기정사실화된 만큼 어느 지역을 넣고 빼는 문제보다는 법정 시한 내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혼란이 최소화 될 것"이라며 "선거 1년 전이면 어떻게 선거구가 조정돼도 출마예정자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중대선거구제 역시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인만큼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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