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산후조리비 올해부터 최대 200만원 지급
입력: 2023.01.03 15:18 / 수정: 2023.01.03 15:18

-산후조리비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출산 당시 고창 거주기간 1년 경과해야 신청 가능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 제공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 제공

[더팩트 | 고창=이경민 기자] 전북 고창군이 지난 1일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산모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200만 원은 고창군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출산 당시 거주기간(1년) 미충족 시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이 가능하다.앞서 고창군은 군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등 5개 사업(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50만 원), 관내 분만산부인과(고창병원) 이용 분만시 분만진료비 전액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20만 원) 등도 지원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보육 지원을 강화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산 및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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