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제, 일자리·기업지원 등 7개 분야 57개 사업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제공 |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는 2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시동을 걸기 위한 청년 인재 유치 지원책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반·세제, 일자리·기업지원 등 7개 분야 57개 사업이다.
먼저 ‘우주항공청 개청’에 시동을 걸기 위한 청년 인재 유치 지원책으로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에 1인당 인건비 180만원과 참여 청년 교통비 10만원, 주거정착금 30만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연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창업 플러스 도우미 지원사업, 경남 청년통장 지원사업,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경남 청년인재와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경남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 사업 등 젊은 인재 유치를 위해 투자를 이어간다.
아이를 부담없이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사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에게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50만원을 지원하며 셋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도 8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됐다.
이 밖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부모급여(영아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아동급식비 등이 확대 지원된다.
결혼축하금으로 혼인신고 부부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전입 대학생에게는 기숙사비를 종전 1학기 28만원으로 증액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한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등록장애인 총 5세대에서 10세대로 수혜 폭이 넓어졌으며 사천 시민안전보험도 16개 항목 최대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또한 상향 조정되며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종전 10대에서 법정 대수 최고 한도인 14대로 확대해 읍·면 지역에 7대, 동지역에 7대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원예농가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약제비를 50% 지원하고 과수농가에는 드론 항공방제 대행료를 50% 지원한다.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농지의 조건을 완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겸업농가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동시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냉·난방비를 종전 연간 12만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상향된 금액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본인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연간 10만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박동식 시장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 복지와 생활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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