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보복문자 보낸 화물연대 간부 구속
입력: 2022.12.30 08:32 / 수정: 2022.12.30 08:32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화물연대 간부 9명도 입건

경북경찰청 전경/안동=김채은 기자
경북경찰청 전경/안동=김채은 기자

[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운송사 관계자에게 화물연대 파업투쟁에 협조할 것을 강요하는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간부가 구속됐다.

30일 경북경찰청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파업 협조를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경북의 한 화물연대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분명히 응징합니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는 등의 보복 문자를 보내고, 운행 중인 화물차량을 가로막아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를 보복하고, 화주사와 운송소 간 운송계약을 강제 파기했다.

또 물류 수수료를 임의로 정해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 간부 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방침"이라며 "화물연대의 범죄와 관련해 주동자,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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