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하주차장 사망사고, 아파트관리소장 등 5명…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12.29 10:48 / 수정: 2022.12.29 10:59
대구지검 포항지청 청사/더팩트DB

대구지검 포항지청 청사/더팩트DB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검찰이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관계자 5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8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농어촌공사 직원과 포항시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장 2명 등 총 5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경찰은 사고 책임자로 입건한 10여명을 입건하고, 이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는 포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2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부당하다며 지난 26일부터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시위를 열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요구한 구체적 이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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