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취학아동 예비소집’…내년 1월4~5일
입력: 2022.12.28 17:14 / 수정: 2022.12.28 17:14

대면·비대면 방식 병행…학교별 조정·상이
예비소집 미 응소 경우, 경찰 수사 진행도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023년 1월4~5일 1‧2차로 나눠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을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 /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023년 1월4~5일 1‧2차로 나눠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을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 / 광주시교육청 제공

[더팩트 l 광주=김건완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023년 1월4~5일 1‧2차로 나눠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을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 실시 학교는 국립 1교, 공립150교, 사립4교로 총 155개교다. 취학 대상자는 2016년에 출생한 적령 아동과 조기입학을 신청한 2017년생 아동, 전년도 취학 유예 아동 등 1만3050여 명이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과 보호자는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 소집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비대면 방식을 원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 정한 절차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학교 내 접수함 등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내년 3월 재개교하는 경양초등학교 예비 소집은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2층 주민사랑방에서 실시한다. 관련 안내문은 광주운암초등학교 등 인근 4개 초등학교 홈페이지 팝업존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소집 제출서류는 취학통지서,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비대면 참여시 아동 소재 확인 증빙서류, 학교별 기타 요구 서류 등이다. 비대면으로 예비 소집 참여를 희망하는 취학 대상 아동과 보호자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재원증명서를 예비 소집 기간에 학교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 소집에 미 응소할 경우 소재 확인과 취학 독촉을 위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관계자는 "예비 소집 일정 및 대면‧비대면 참여 방식은 입학생 규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조정되거나 상이할 수 있다"며 "취학아동 및 보호자는 예비 소집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해당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사항을 숙지 후 예비 소집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iceyach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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