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소년, 임금 못 받는 등 39.2% "노동권익 침해 당했다"
입력: 2022.12.28 15:57 / 수정: 2022.12.28 15:57

"임금 늦거나 적거나, 돈 지급을 하지 않은 적 있다" 25.4%로 가장 높아

경남교육청에서 발간한 2022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경남교육청 제공
경남교육청에서 발간한 '2022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경남교육청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지역에서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학생은 1756명이며, 이 중 노동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 수가 686명(39.2%)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의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1만 179명) 중 17.3%(1756명)였으며(2021년 11.9%),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57.6%였다(2021년 48.2%).

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중 노동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9.2%(686명)였다. 가장 많은 침해를 받은 경우는‘약속한 임금이 늦거나, 적거나,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25.4%(175명)였으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12.5%(86명),‘최저 시급 이하로 받은 적이 있다’ 12.4%(85명)순이었다.

노동권익 침해 경험 시 대응 행동으로는 25%가 ‘일을 그만둠’, 19.4%‘참고 계속해서 일했다’ 순으로 응답했다.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원하는 항목은‘노동권 보호지식’,‘노동인권 침해사례’,‘노동자 인식개선’ 순이었다.

교원 대상 설문에서 노동인권교육 추진 시 고충 사항으로‘노동인권교육 교재나 콘텐츠 부족’ 50.6%,‘전문 강사 섭외 어려움’41.6%,‘교사의 전문역량 부족’ 36.3%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실시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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