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부터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 방안' 시행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지난 10월부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방안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공판 확대와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운영 등을 내용이 담겼다.
이 방안을 3개월 동안 시행하면서 피해 근로자 총 32명이 체불임금 합계 6억6200만원의 지급을 사업주 명의 공정증서 작성 등으로 약속받았다. 또 이들 중 12명이 체불임금 합계 9500만원을 변제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 임금체불사범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임금체불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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