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A(32)씨는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을 은폐한 집이 전 여자친구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여성의 소재를 파악해 왔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A(32)씨는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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