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유료 운영
민원처리 차량 최초 1시간·장애인차량 2시간 무료
대전 중구청사 입구에 설치된 주차차단기 / 대전 중구 제공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중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청사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중구청 주차장은 청사 방문 목적 이외의 장기 주차 등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구는 2억5000만원을 들여 부설주차장 출입구(본관 정문·후문, 제3별관) 3곳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민원 목적 방문 차량에 대해서는 최초 1시간, 장애인 차량은 2시간에 대해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제3별관 청사 내의 전기차 충전기 사용을 위해 진입한 차량은 주차요금이 면제되며,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거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등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김광신 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 사항들을 계속 해소함으로써 살기 좋은 중구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