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신년 특사에 제주 강정주민 '제외'
입력: 2022.12.27 13:44 / 수정: 2022.12.27 13:4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 이동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윤석열 정부가 27일 1373명의 신년특사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반대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신년 특사에 강정마을 주민 29명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오영훈 도지사 및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 정부와 여당 등에 수차례 공식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특별사면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며 기대감을 높였였다.

그러나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 2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위해 형량과 형의 실효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형이 모두 실효됐고 제약된 권리가 없어 사면복권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제외 이유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비록 법률적 권리행사의 제약은 없다 하더라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발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사항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역공약 과제인‘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등 각별한 관심과 실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1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으며, 이를 통해 총 41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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