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1월1일부터 도 구축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을 kwh당 292원에서 320원(50kwh 기준)으로 인상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 환경부와 민간사업자의 충전요금 인상에도 도민 가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요금 동결을 시행해왔다. / 제주도 제공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도 구축 전기차 충전기 충전요금을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 할인폐지 및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환경부 및 민간충전사업자는 지난 9월부터 충전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종전 kwh당 292.9월(50kwh 기준), 309.1원(100kwh 기준)이던 충전요금을 각 324.4원, 347.2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기차활성화심의위원회를 거쳐 각종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도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요금을 올해 동결하고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종전 kwh당 292원에서 320원으로 인상되게 된다.
김창세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충전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이다. 앞으로 충전인프라 이용편의 및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여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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