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수산물 판매업소 3곳 적발
입력: 2022.12.27 10:29 / 수정: 2022.12.27 10:29

포클랜드산 오징어‧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대전시 특사경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산물 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
대전시 특사경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산물 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산물 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일본산 참돔을 구입해 활어회 세트코스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참돔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했다.

B업소는 호주산 오징어를 섞어 찜 등의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원산지를 표기했고, C음식점은 원양산 오징어를 해물파전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속여 팔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과 위반 내용의 홈페이지 공표 및 2시간 이상의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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