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대아울렛 화재 1톤 트럭에서 발생...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안해"
입력: 2022.12.26 13:36 / 수정: 2022.12.26 13:36

국과수 감정결과 ‘달궈진’ 1t 트럭 배기구 아래 폐박스서 불 나
소방법 위반 등 확인…현대백화점 본사 관계자 입건 검토


지난달 26일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 진입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 독자 제공
지난달 26일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 진입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 독자 제공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두한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26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현대아울렛 화재사건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설명하면서 "화재 당시 발화부 주위의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원인은 소방시설 정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과수가 화재수신기 로그기록 등을 감정한 결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제어하는 화재수신기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장은 화재 전날에도 화재수신기가 꺼져 있었다면서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화재수신기가 꺼져 있었던 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화재수신기 정지 등은 소방시설법 위반이다.

이 대장은 "화재 당시에는 (화재수신기가) 잠겨 있었고, 정지가 돼 있었고 화재가 난 이후에는 정지됐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됐다"며 "중상자가 화재를 진압하려다가 안 되니깐 방제실에서 들어가셔서 자기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정지된 걸 해제하고 그렇게 한 걸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화셔터는 일부 작동 안 된 게 있다"며 "옥내소화전 작동 여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학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화재는 지하1층 하역장에 있던 1t트럭에서 발생한 것으로 국과수는 판단했다.

시동이 켜져 있던 트럭이 하역장에 쌓인 폐박스 위에 주차하면서 고온의 배기구와 폐박스가 직접 접촉 또는 열 축적에 의해 불이 났다는 게 국과수의 분석이다.

이 대장은 "디젤 차량 같은 경우 매연저감장치(DPF)가 있는데 매연이 끼면 제거하기 위해 엔진에서 일부러 연소 출력을 강하게 한다. 고온으로 제거하다 보면 배기구도 고열로 올라간다"며 "실제로 불 날 정도의 온도로 올라가는 지 국과수에서 실험을 한 부분이고,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화재 발생 후 3개월가량 오리무중이었던 발화 원인과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온 만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장은 "국과수에서 자료가 나와야 저희도 이걸 토대로 (수사)진행을 할 수 있는데 감정 결과가 늦게 오면서 조금 그런 건(장기화)"라며 "수사는 지금 어느 정도 다 진행했다. 그래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곧 조만간에 신병을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전점의 관리 소홀 관리 소홀 혐의를 토대로 현대백화점 본사 관계자나 소방 점검 과정에서 관련된 관계자 등에 대해서 추가 입건 여부 검토 중"이라며 "안전 관리 소홀 등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관계자들은 지휘 고하, 사안 경중을 막론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5번의 압수수색을 펼쳤으며 오늘 중 다시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현대백화점 대전점 관계자 6명, 소방관리업체 4명 등 13명을 입건했다. 수사에 따라 현대백화점 본점 관계자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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