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재와 쓰레기 먹이며 가혹행위 일삼은 20대…징역 5년
입력: 2022.12.26 11:27 / 수정: 2022.12.26 11:27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지옥같은 한달, 엄벌 필요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행동이 답답하고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하고, 그 가족에게 공갈을 시도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공갈미수·특수상해·특수강요·공갈미수·강요·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인천에서 가출한 B씨(20)를 데리고 금융기관을 다니며 대출을 받으러 다녔고, B씨의 말과 행동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하고, 담배꽁초와 담뱃재, 침 등의 쓰레기를 먹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말 B씨의 실수로 작업대출에 실패해 1억3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B씨의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 10일에는 B씨의 가족에게 전화해 "B씨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못해 내가 대신 갚았으니 가족이 이 채무를 나에게 변제하라"고 공갈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부인했지만, 증인심문과 증거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장실 변기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게 하는 등 대단히 가학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괴롭히며 B씨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괴로움을 겪게 했다"며 "마음 같아서는 더 엄하게 처벌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과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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