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만 통관 허용
입력: 2022.12.26 10:26 / 수정: 2022.12.26 10:26

미성년 형상·특정인물 형상 등은 수입 금지

관세청은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은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26일부터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특정인물 형상이나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수입이 금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 소송에서 성인 형상은 패소, 미성년 형상은 승소하고, 미국, 영국, 호주 등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리얼돌 관련 소송 48건 중 패소 19건, 법원 조정권고(패소 취지) 18건, 승소 2건, 소진행 6건 등으로 집계됐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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