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공분 제주 폐업양돈장 불법매립 "더 있었다"
입력: 2022.12.23 15:52 / 수정: 2022.12.23 15:52

도자치경단, 68개 폐업양돈장 전수조사…2건 불구속 송치

제주 폐업양돈장에서 굴착된 폐콘크리트./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폐업양돈장에서 굴착된 폐콘크리트./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지난달 10월 제주 폐업양돈장서 수천t의 분뇨와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알려지며 전국적 분노를 산 가운데, 이같은 사례가 더 확인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도내 폐업양돈장 68개소(제주 43, 서귀포 25)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폐기물 불법매립 및 무단적치 혐의로 2건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폐기물 처리신고를 처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 간 차이가 큰 업체 2개소에 대한 현장 굴착조사를, 2건의 경미한 사안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10월 적발된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A양돈장의 경우 폐기물 2406t과 미처리 가축분뇨 18t을 최대 7m의 구덩이를 파고 불법 매립했었다.

당시 해당 업체는 페업 시 시설물 철거(처리) 비용이 10억여원으로 예상되자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석면 등 일부 폐기물만 정상처리하고 폐콘크리트와 폐건축판넬, 폐가전, 가축분뇨 등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자치경찰 측은 양돈장 전 대표와 관리인, 굴삭기 기사 등을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대정읍 소재 B양돈장은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부지 내에 폐콘크리트 등 993t을 불법 보관해 폐기물 적정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이와함께 폐업시 5t 미만의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C업체와, 액비 적정처리 행정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G업체는 관련부서로 통보해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향후에도 도내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적정처리 합동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제주지검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엄정 수사할 방침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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