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돼지머리' 사건…국제사회에 도움 요청
입력: 2022.12.23 15:11 / 수정: 2022.12.23 15:11

유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긴급 청원 요청
대책위 "실무진의 관심과 대응 촉구"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현장 인근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면서 돼지머리를 전시해놨다 / 대구 = 김채은 기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현장 인근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면서 돼지머리를 전시해놨다 / 대구 = 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돼지머리’ 전시 사건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국 시민사회가 이를 유엔에 긴급청원을 했다.

지난 2021년 2월 대구 북구청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이후 19개월 간의 법적다툼 끝에 지난 9월 대법원이 북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북구청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공사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이슬람 혐오 등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의 판결에도 인근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며 골목길을 차로 막고, 돼지머리를 전시하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에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대구 이슬람사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돼지머리 방치’ 등의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 유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이하 ‘종교의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구제(Urgent Appeal)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22일 제출했다.

대책위는 "긴급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대구시와 대구 북구청 등이 주민들의 종교 차별적이며 인종 혐오적인 공사 방해 행위를 방치하고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협약 등 한국이 비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실무그룹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위법한 공사중지명령으로 사원과 반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악화돼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을 2년간이나 야기했다"며 "대구시와 중앙 정부가 노골적인 공사 방해 행위를 방관하며 용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종교적, 인종적 혐오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이번 청원을 통해 유엔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자체를 포함한 한국 정부에 돼지머리 즉각 철거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 협력과 특정 종교 또는 인종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배격한다는 공적인 입장 표명, 지자체의 위법한 공사중지명령과 공사방해행위 방치로 인해 사원측이 입은 손해 배상을 요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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