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핵심인물 이영복, 전망대 용역계약 사기 '무죄'
입력: 2022.12.23 14:14 / 수정: 2022.12.23 14:14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비리' 핵심인물 청안건설 회장인 이영복 씨가 엘시티 전망대 용역 계약과 관련한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박모 전 엘시티PF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관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서로 짜고 2013년 9월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용역계약만으로 수수료 절반에 상당하는 18억원을 뺴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5년형을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밖에 이 씨는 2010년부터 6년 동안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돌리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속여 1조9000억원이 넘는 분양보증을 타낸 혐의로 각각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 생활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최근 징역 6년의 수감 생활을 마친 이 씨의 거취에 지역 사회는 관심이 높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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