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 분노’ 흉기로 전 연인 아들 살해한 40대…구속기소
입력: 2022.12.23 14:05 / 수정: 2022.12.23 14:05

검찰 조사에서 중감금 및 준강간 미수 혐의 추가 발견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전 연인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다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살인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30분쯤 B씨(30대·여·중국)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것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B씨의 집에 찾아갔다.

사건 당시 집에는 B씨와 그의 아들 C군(8)이 있었으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C군(8)이 흉기에 찔려 숨졌고, B씨 역시 상해를 입었다.

범행 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실신한 B씨를 차로 끌고 가 준강간하려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고 보완 수사를 하던 중 차량 블랙박스에서 영상이 찍혀 있었다"며 "A씨에게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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