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셋째아 출산장려금 1080만원 지원 등 양육비 대폭 상향
입력: 2022.12.23 14:04 / 수정: 2022.12.23 14:04

내년 1월1일 출생 첫째와 둘째아 출산 장려금도 크게 높혀
신생아 건강관리비도 전액 지원...'출산·양육 사회책임 인식'


보성군은 2023년부터 첫째와 둘째 출산에 대해 장려금을 높이고 셋째아 출산의 경우 108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 양육비를 대폭 확대한다. 사진은 관련 내용과 관련 없음. /보성군 제공
보성군은 2023년부터 첫째와 둘째 출산에 대해 장려금을 높이고 셋째아 출산의 경우 108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 양육비를 대폭 확대한다. 사진은 관련 내용과 관련 없음. /보성군 제공

[더팩트ㅣ보성=유홍철 기자] 보성군은 2023년부터 셋째아 출산장려금으로 108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 양육비를 대폭 확대한다.

23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제291회 보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240만원이었던 첫째아 출산지원금은 600만원으로 상향했고 둘째아는 36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셋째아 이상은 600만원에서 1080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신청하는 출생아는 바뀐 혜택을 적용받는다. 지원 자격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에서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중 정부와 전라남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도 군비로 전액 지원한다. 이는 보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가 신청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출산양육비 확대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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